이화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관계자 공수처에 고발

이화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관계자 공수처에 고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4 13:17
수정 2024-05-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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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전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차례 더 접견했다며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에 대해 수원구치소가 이화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는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법원이 우리의 출정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것인데 법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서로 입장문과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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