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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 현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물었고, 피해자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로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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