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돈 돌려줘” 재판부에 읍소 왜

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돈 돌려줘” 재판부에 읍소 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07 14:39
수정 2024-05-07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뺏긴 40대 남성이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된 현금이 돈세탁과 관련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 현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물었고, 피해자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로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원)을 압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