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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 김희영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자체 투약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해당 병원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현재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큰 점, 자체 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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