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원짜리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기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6/SSC_20231126162252_O2.jpg)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6/SSC_20231126162252.jpg)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과 범행을 도운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B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000여만원 ,B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 소재인 데다, 라벨이 의류 업체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재고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의 개입 여부,구조적 비리 여부 등에 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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