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첫 재판서 ‘위례·대장동’ 혐의 모두 부인

정진상측 첫 재판서 ‘위례·대장동’ 혐의 모두 부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1-31 18:29
수정 2023-01-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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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기각해야”
보석 청구 이어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유동규 “이재명 대표 이름은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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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는 위법한 공소 제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 사실 등을 장황하게 기재해 재판 전 편견과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첫머리) 사실만 15쪽”이라며 “별개의 범죄사실을 잔뜩 나열해 정 전 실장이 관련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데도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선입견을 준다”고 지적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 정 전 실장 측은 전날 보석청구를 한 데 이어 이날 ‘의무적 구인장 발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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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전 실장 공판준비기일 출석
유동규, 정진상 전 실장 공판준비기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31 연합뉴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민간 업자들한테 이 대표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라며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 등이 전혀 없었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정 전 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428억여원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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