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김용호 1심서 징역 8개월

‘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김용호 1심서 징역 8개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11 16:56
수정 2022-08-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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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거없는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김용호씨 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김용호씨 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심지어 같은 해 9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20년 2월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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