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 소명 부족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민 전 행장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마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문 계약을 맺고 2015년 9월~2017년 8월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했다. 변호사가 아닌데 돈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민 전 행장은 이미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승기를 잡은 뒤 SDJ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미 받은 198억원 이외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민 전 행장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저질렀기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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