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잠적했던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전자발찌 끊고 잠적했던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27 21:02
수정 2021-07-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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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함바왕’ 유상봉
법원 나서는 ‘함바왕’ 유상봉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13 연합뉴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씨가 15일 만에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27일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유씨는 도주한 지 보름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거팀에 붙잡혔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 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며 A씨를 속였다.

또 그는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진정서 제공을 대가로 경쟁 후보자(무소속 윤상연 의원)에게 함바식당 수주를 받거나 수주 약속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목적 외 자택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려 하자 도주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 브로커’로 알려졌다.

202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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