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16/SSI_20210716011859_O2.jpg)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16/SSI_20210716011859.jpg)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평검사 인사 기조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평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당사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해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지방 간 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인사 원칙의 예외는 지양했다는 설명이다. 또 질병과 출산·육아 등 검사 개개인의 고충과 희망사항도 적극 고려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번 인사의 핵심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잘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사 본인이) 어디에 가고 싶다거나, 여성 검사의 경우 육아 문제도 있는데 그런 희망원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 가운데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를 적극 반영해 수도권청으로 전보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4일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25일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지 이틀 만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단행함으로써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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