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 등은 2011년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고통을 겪는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에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는지, 주거지 기능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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