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 분명한 사실”

서지현 검사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 분명한 사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9 17:40
수정 2021-03-19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 보복 형사재판서 무죄 확정
“형사사건 무죄는 법리적 문제
안 전 검사장, 배상책임 있어”

이미지 확대
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안태근(55·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48·33기) 검사 측이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관련 형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서 검사 측은 이에 대해 “법리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엔 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건의 첫 변론은 소송 제기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법리적 이유일 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은 마치고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