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공판서 당시 상황 진술
“휴대전화 뺏으려다 순식간에 일 벌어져”
정 검사 측 “직권남용 의도는 없었다”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0/SSI_20210310183051_O2.jpg)
연합뉴스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0/SSI_20210310183051.jpg)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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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독직폭행’이 일어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있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한 검사장)가 증거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 게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을 뿐 직권남용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몸싸움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어떻게 고통을 호소했느냐는 질문에는 “비명은 아니었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A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했는데 정작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은 한 검사장의 요구로 담지 못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몸싸움 전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대목과 싸움 직후 “(정 차장검사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 등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조사를 진행한 뒤 몸싸움을 목격한 또 다른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검사장과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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