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21대 의원 첫 구속

‘회계부정’ 정정순 21대 의원 첫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03 01:40
수정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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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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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법원이 정 의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둔 선거법 위반혐의와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이 합쳐져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되면 정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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