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90여명 중 기소는 손꼽을 정도
檢, 고민정 비공개 조사·이상직 처리 고심

서울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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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고민정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등이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지난 4월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한 뒤로 아직 사건 처리를 고심 중이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으로 지난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지난 6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아직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지난 5월 당에서 제명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함바왕’ 유상봉씨와 선거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말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불구속 기소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정도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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