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회군’ 억울한 옥살이한 60대, 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서울역 회군’ 억울한 옥살이한 60대, 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14 13:46
수정 2020-08-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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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엄 포고 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1980년 5월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60대 남성들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1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조영식(60)씨와 이대수(65)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종교부장이었던 조씨와 연세대 복학생 모임인 56인회 총무였던 이씨는 1980년 5월 15일 연세대 학생 1500여명을 이끌고 계엄 해제와 유신 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이 참여한 시위는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대학생과 시민 10만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를 계속하면 군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역 앞에서 자진 해산했다.

당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하루 뒤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가 내려졌다. 1980년 9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고 이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40년 전 정치 사회 상황이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 포고가 구 계엄법과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시위 과정에서 수배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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