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센터 불법파견 아니라는 법원… 노동계 “재판부가 작업환경 몰라”

삼성서비스센터 불법파견 아니라는 법원… 노동계 “재판부가 작업환경 몰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2 01:30
수정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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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전 대표, 파견법 무죄 판결 후폭풍

일부 법조인도 “제조업은 직접 대면 지시
전자서비스업은 본사 매뉴얼로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재판부가 ‘비대면’이라는 최근 산업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은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파견근로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됐던 박상범(63)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본사와 협력업체의 수리기사들이 혼재근무를 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이 있었던 점 등을 파견 근로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에서 직접 대면 지시를 내리지만, 전자서비스업은 본사가 제작한 ‘업무매뉴얼’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과거 산업에 적용됐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산업에서 불법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전체 서비스 물량의 98%를 협력사가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새로운 판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비스업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재판부는 ‘독자적인 취업규칙 제정’을 근거로 언급했지만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증거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형사소송에서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것은 이 사건 1심이 최초였고, 이에 대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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