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문건들을 압수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기록물 이관 등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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