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통령 하야’ 글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

현직 판사가 ‘대통령 하야’ 글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9 22:24
수정 2020-02-20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동진 부장판사 “지지 철회” 페북 글

“조국,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워”
논란되자 삭제… 지인들에 “후회 중”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하야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다만 주변에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