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원칙 고수한 추미애 장관
공소요지 국회 전달 “위법으로 볼 수 없어”“헌법의 원칙 들어 현행법 무시” 비판도
“공소 제기 후 공개, 인권과도 관련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06/SSI_20200206180838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06/SSI_20200206180838.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 장관은 ‘미국 등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등의 사례가 사실관계와 다른 데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비공개 조치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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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기소 직후 사건 보도자료와 함께 공소장이 첨부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반독점·금품세탁에 연루된 기업체 임원이 기소된 사건은 당일 공소장이 공개됐다. 배심원들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사건도 기소 다음날 공소장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소된 170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 역시 이튿날인 20일 공소장이 공개됐다. 다만 ‘공소장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담은 주장일 뿐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절충점으로 풀이된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 법무부가 비실명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범죄사실이 사생활이 아닌 공적 사안이기 때문”이라면서 “공소가 제기된 뒤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 등 인권과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헌법의 원칙을 들어 현행법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게 헌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없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소사실 요지는 국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왜 이 사건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분들이 있다”면서 “수사 처분이 아직 안 된 분들에 대해선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어떤 공소장이든 피고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도 나온다”면서 “공소장 공개가 무죄추정 원칙과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황 전 청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공소장 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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