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44%는 절차상 하자 이유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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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판결 108건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 결과를 취소·무효화하거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45건으로 41.7%에 달했다. 학교에서 이뤄진 학폭위 결정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힌 셈이다.
특히 학폭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45건의 판결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20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이뤄진 행정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그 처분은 잘못된 것이 된다.
45건 중 15건(33.3%)은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됐다. 10건(22.2%)은 학교폭력은 맞지만 처분 수위가 지나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한 법원의 행정재판부 재판장은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도 법원으로 넘어와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학폭위 과정에서 학교는 뒤로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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