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없는 교차로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면…갈까? 말까?

정지선 없는 교차로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면…갈까? 말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07 16:36
수정 2019-0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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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 없어도 황색 신호등 보면 교차로 직전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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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에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엔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그어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의 교통법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도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문구 해석이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사고를 낸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앞서 1, 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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