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단속”vs“과실 없었다”… 미얀마 노동자 추락사 진실공방

“살인적 단속”vs“과실 없었다”… 미얀마 노동자 추락사 진실공방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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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해명 부족… 전체 영상 공개를”

법무부 “안전조치했지만 통제 불가능”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미얀마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법무부와 이주노동자 단체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9일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살인단속을 한 법무부가 진상을 밝히기 부족한 증거를 내놓고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딴저테이(25)는 올해 초 취업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가 지난 8월 김포의 한 건설현장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했다. 대책위는 딴저테이가 추락 직전 단속반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 구조 작업이 없었다는 증언, 병원 기록에 ‘자살’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의 과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단속반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 공방에선 ‘영상 공개’가 핵심으로 꼽힌다. 대책위는 “단속반이 딴저테이의 무릎을 잡은 이후 추락사가 발생한 만큼, 전후 영상을 통해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채증 영상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사진을 첨부한 해명자료를 통해 “식당 창문을 안전하게 뛰어넘어 1차 착지한 후 맞은편 아래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재차 뛰어넘어 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촬영된 영상을 1분가량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 일부분만으로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간이식당 옆 시멘트 바닥으로 착지한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구조물로 떨어진 딴저테이의 추락을 안전한 추락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특히 법무부 주장대로 1차 착지 후 재차 뛰려던 것인지, 이미 추락에 영향을 받은 행동이었는지 등을 해당 영상을 통해선 판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단속반의 안전조치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대책위는 “안전담당 요원을 배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위험한 건설현장 쪽으로 난 창문에는 아무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며 “추락을 보고 정말 구조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대책위의 재반박문에 대해 “딴저테이가 나온 1분 분량만 편집한 것으로 관계자들도 영상에 납득을 하고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도 창가에 배치했지만 이 경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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