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폭행·협박 사실 인정”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보안사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 전 사장은 1958년 소위 임관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얽혀 군복을 벗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쿠데타 설’로 번져 윤 소장과 측근 군 간부 등 13명이 처벌됐다. 베트남전쟁 당시 사단장이던 윤 소장과 인연을 맺은 박 전 사장은 귀국 후 1년여간 수도경비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 윤 소장과의 관계, 하나회 명단 등에 대해 조사받았고 다음날 예편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다”면서 “욕설 및 폭행,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가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와 숨넘어가는 소리를 듣게 돼 공포감에 예편서를 썼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도 “만 22세에 임관해 전역 당시 만 37세, 중령 계급이었던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끝에 강제 전역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사장은 국방부로부터 정상 복무를 했을 때를 가정해 산출한 밀린 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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