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팔성 22억으로 ‘MB 뇌물죄’ 겨눌까

檢, 이팔성 22억으로 ‘MB 뇌물죄’ 겨눌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28 22:34
수정 2018-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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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위가 받아 적용 쉽지 않아…MB 알고 있었다면 사전 뇌물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에 집중해 온 검찰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만큼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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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대보그룹이 2010년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2억 5000여만원의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정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메모에는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을, 당선 후인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4억 5000여만원을 사위인 이상주(48·사법연수원 25기)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한 대기업에서 흘러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한 건 이 전 의원과 이 전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8억원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될 사람에게 돈을 줄 경우 사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 적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14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전무 측은 현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무 측 관계자는 “줬다는 메모는 있다지만, 이 전무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밝혀내야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하지만 사위인 이 전무가 입을 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압두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수사가 잘 되지 않아 옆을 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수사 대상이 거물일 때 주변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e@seoul.co.kr
2018-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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