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서 “피고인 박근혜는”…파면 사실도 적시해

검찰, 공소장서 “피고인 박근혜는”…파면 사실도 적시해

입력 2017-04-23 15:02
수정 2017-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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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단계선 이름보다는 ‘피의자’로 간접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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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모든 공소장의 대목에서 ‘피고인 박근혜’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영장 청구서 표지의 인적 사항란에서 한 차례 실명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에서는 모두 이름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피의자’라고만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구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기소 단계 들어서 검찰이 원칙대로 피고인의 실명을 적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 한 명만 주체로 등장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등장해 구별을 위해서라도 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공소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의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상세히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첨부 문서인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모두 154쪽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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