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순수 기부에 일률적 과세 부당”

180억원가량의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데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순수한 목적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인 과세 기준을 들이댈 수는 없다는 논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여 140억 4193만원의 증여세를 재단에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