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심신미약은 사물 구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심신미약은 사물 구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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