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20일쯤 배당

대법,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20일쯤 배당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04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쯤 홍 후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만일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 다만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법원 재판도 그대로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홍 후보는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8월 전후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