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9:09
수정 2017-03-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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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본인양 시작
세월호 본인양 시작 해양수산부가 22일 오후 8시 50분부터 세월호 선체 본인양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정부는 갖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사들이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 활동에 매진해,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단원고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이하 보훈처)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해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녔다. 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피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단원고 교사 3명도,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부모랑 통화하던 중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말하고 급히 끊거나,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교사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

‘의인’ 교사들은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해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을 근거로 ‘순직군경’을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면서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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