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1심 집행유예 2년

‘술집 난동’ 한화 3남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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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는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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