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7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법원행정처는 느닷없이 공지를 올렸다. 전문분야 연구회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달 5일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달 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이 공지를 올렸는데, 이유는 연구회가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공지가 올라온 시점을 보면 현직 법관 4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다. 또 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된 A판사에게 설문조사 영향력 축소 등의 지시를 내린 무렵이다. 판사들은 A판사 상황까지는 몰랐지만, 대법원의 연구회 가입 강제정리 시도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법관 독립성 보장 △대법관 선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법관 이원화 △법원장 권한 등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판사회의, 전보인사 주기 △전관예우 등 재판의 공정성 6가지를 주제로 총 31개(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책 묻는 2개 문항 포함)라고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적이 있다.
논란의 공지가 올라온 이틀 뒤부터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의 항의글이 잇따랐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결사의 자유(헌법 21조)와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한 판사는 항의글에서 “법관의 연구활동은 개인의 학문과 결사의 자유를 넘어 대국민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2900여명 판사 가운데 2개 이상 연구회에 가입한 이는 2095명, 3개 이상은 1308명, 4개 이상은 631명에 이른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강제탈퇴를 공언하면서 “처음 가입한 학회만 남기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 활동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평소 얘기와 모순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판사의 상부 지시 거부와 사표 제출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달 20일 임 차장은 A판사에 대한 인사 취소를 대법원장에게 재가받아 오전 11시쯤 통보하고, 11시 12분 ‘연구회 강제탈퇴 조치도 유예한다’고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산정보국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인사가 예고된 상태에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기보다 조직의 판단과 명령”이라고 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계통상 법원행정처에는 차장 위에 처장(대법관)이 있지만, 대법원장은 차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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