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침묵 지키는 헌재

‘탄핵 선고일’ 침묵 지키는 헌재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7 23:22
수정 2017-03-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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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진영 대립에 발표 늦춘 듯… 오늘 미지정 땐 10일 선고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일로 유력한 10일을 사흘 앞두고도 침묵을 지킨 데 대해 탄핵 찬반 진영의 격한 대립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고일 공표 가능성이 컸던 터라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브리핑실을 지켰다. 청사 앞에선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오후 5시를 넘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1시간 남짓 진행했다. 오늘은 선고기일과 관련해 알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일 발표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는 방책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선고일을 조기에 알리면 남은 기간 탄핵 찬반 양측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통 3~4일 전에 선고일을 공표했지만 이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교수는 “당사자의 거주지가 멀어서 선고일에 참석 못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관례보다 늦게 공표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며 “선고일 이틀 전에 통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일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10일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 가처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재판 내내 공정성을 강조했던 헌재가 양쪽 당사자에게 문제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에 선고한다면 오전에 주문과 결정이유를 밝히고 오후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치르는 그림이 가능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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