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8천만원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정운호 1억8천만원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9-20 14:24
수정 2016-09-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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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법조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10월∼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4년 상반기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며 올해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46·여·구속기소) 변호사 간 수임료 갈등으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사안이 남아있지만 큰 줄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김 부장판사 외에 법조계 비리로 입건된 현직 판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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