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검찰 출석 이어…신격호 회장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전 재산 압류

신동빈 검찰 출석 이어…신격호 회장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전 재산 압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0 16:00
수정 2016-09-20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롯데家 서미경씨
롯데家 서미경씨 사진=더팩트 제공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서씨는 수천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오늘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