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매각 채권자 분배
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만여명에게 피해를 안긴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9/19/SSI_2016091917243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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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9/19/SSI_20160919172431.jpg)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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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명이다. 향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뒤 1회 채권자 집회가 오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 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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