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구속영장…금품거래 확인

檢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구속영장…금품거래 확인

입력 2016-09-01 15:18
수정 2016-09-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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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판사 ‘로비스트 역할’ 성형외과 의사는 구속기소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신병을 확보한 사유가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이모(구속)씨가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했다. 정씨는 이씨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중고 레인지로버, 베트남 여행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도 김 판사가 정 전 대표 측에서 추가로 일부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성형외과 의사 이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법원 관계자에게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의 엄벌을 재판부에 로비하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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