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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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사진) 변호사가 검찰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정상적인 변론활동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을 뿐 현직 검사들에 대한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는 홍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4일 정 전 대표에게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까 감안해서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 전 대표를 수사할 당시 거액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의 ‘로비’가 먹힌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검찰 수사 및 지휘 라인에 전화변론을 시도한 내역도 공개했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심모 부장검사,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상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최 차장에게는 24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실제 홍 변호사와 통화한 횟수는 6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재 중 전화”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긴 했지만 실제 수사팀에 제출한 의견서는 소환 연기 요청서 단 한 건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전화변론’을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10월 초까지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그 사이에서 역할을 한 브로커 이민희씨가 922차례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이 중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날은 68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런 검찰의 주장들에 대해 “친분 깊은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 전 대표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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