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의혹·해명
禹 “진경준에 부탁할 이유 없고 김정주 알지도 못해” 강력 반발의혹 제기한 언론사·기자 고소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지어진 건물(가운데).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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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부동산은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다.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1987~2003년 사들인 곳이다. 이 부동산은 2008년 이 회장이 작고한 뒤 우 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네 명의 딸이 상속했고, 2011년 넥슨이 약 1326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넥슨은 인근 40평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가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 이전 결정에 따라 2012년 되팔았다. 현재는 지상 19층, 지하 8층의 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조선일보는 이날 우 수석 처가가 내놓은 1300억원대의 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 넥슨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그러나 청와대를 통해 내놓은 입장 자료에서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한 것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당시 많은 곳에서 매수 의사를 밝혀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김정주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10억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넥슨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건물 매입 가격이 인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000만원 수준이었고, 대부분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해서 2012년 9월 부지를 매각했다”며 진 검사장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J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모 대표도 “넥슨에서 처음에는 평(3.3㎡)당 1억 2000만원을 불렀고 우 수석 처가 쪽은 1억 5000만원을 불러 가격 협상에만 무려 2년이 걸렸고, 그 결과 1억 3000만원에 계약했다”며 넥슨 측의 특혜 제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당시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삼성물산, LIG건설, 대우, 포스코, 한화 등 안 온 기업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 했던 삼성물산 관계자는 “바로 앞의 농협 부지는 호가만 두 배였고 평당 1억 3000만원이면 비싸게 주고 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넥슨에서 1326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이득 없이 오히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며 되판 것에 대한 의문점이다. 넥슨 측은 판교 신사옥으로의 이전 때문에 되팔았다고 했으나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입은 거래라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오피스텔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이면도로 부지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넥슨 관계자는 “큰 도로와는 멀리 떨어진 부지여서 도로와 잇기 위해 100억원을 더 들여 앞에 있는 빌딩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금싸라기 땅이라곤 해도 그런 단점 때문에 인근 부동산 업자가 ‘상당 기간 팔리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주변보다 금액대가 좀 좋게 나왔다’고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 수석 처가와 부동산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넥슨이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특히 오피스텔로 바로 개발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안쪽 부지여서 굳이 다른 빌딩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그곳을 사옥 용도로 산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 대로변의 평당 가격은 2억~3억원을 호가한다.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땅도 평당 1억~1억 5000만원을 호가한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2011년에는 토지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강남역과 가까운 노른자 땅이지만 그때의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1300억원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웬만한 회사들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일”이라면서 “2011년 초는 거래가 얼어붙었던 시기라서 만일 당시 땅 살 사람을 구해 줬다면, 결코 작은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장의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은 이날 컴퓨터 보안시스템 업체 P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P사의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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