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가 5일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 전 사장은 생산부문장 시절이던 2009년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년과 2012년 협력업체 S사와 J사로부터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은 2010년 러시아에서 중동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500만원짜리 스위스제 명품 시계 1개와 670만원짜리 고급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고자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민 전 사장에게 적용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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