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로 내연남에 노예각서·돈 뜯은 부부

불륜 미끼로 내연남에 노예각서·돈 뜯은 부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수정 2015-10-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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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납치·폭행·협박 공모 1심서 실형… 법원, 항소 기각

20대 내연남을 남편과 함께 때리고 돈을 뜯어오다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30대 부부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됐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상무 부장)는 지난 5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2·여)·송모(37)씨 부부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회사원이었던 송모(25)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인 김씨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사귀면서 시작됐다.

유부녀 김씨는 2012년 11월 5일 남편 송씨와 함께 피해자 송모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고서 “불륜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매달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급여를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송씨는 그 후로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송씨는 김씨 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갔으나 붙잡혀 ‘마흔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 갚겠다’는 등의 노예 각서를 썼고, 2000만원을 포함해 2년간 모두 5000여 만원을 뜯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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