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정부 ‘막을 수 없다’ 입장과 배치

법원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정부 ‘막을 수 없다’ 입장과 배치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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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활동 방해 손배청구 기각 “휴전선 인근 주민들 생명 위협”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 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의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북한의 요구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공식 입장과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 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 민통선 인근 마을에 떨어졌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군·경찰 공무원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 풍선 날리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공개 행사를 하는 일부 단체와 조용히 행사하는 나를 구별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 “판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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