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

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

입력 2014-12-31 09:38
수정 2014-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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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계룡건설산업 법인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짜고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두산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천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획대로 적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각각 22억2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으나 담합에 가담한 김모(62)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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