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빠요

법무부 나빠요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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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인 민수씨 “강제철거 저항했다고 귀화 불허”… 법원 “품행 미단정 이유 정당”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고,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네팔 국적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38·한국명 민수)의 한국 귀화 꿈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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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 연합뉴스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
연합뉴스
1997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민수씨는 기간 만료 뒤에도 불법체류를 이어 가다가 2006년 이근혜(35)씨와 결혼했다. 이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세 자녀를 뒀다.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생계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서울 명동성당 앞에 ‘포탈라’라는 이름의 네팔·티베트 음식점을 차렸다.

그러나 어렵게 차린 음식점이 재개발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수씨가 빌린 건물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발 시행사에 팔렸다. 2011년 4월에는 시행사의 퇴거 통보로 2억여원의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민수씨는 강제 철거를 막으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화 신청도 불허됐다. 벌금형 선고가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민수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수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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