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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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 4명이 31일 재수감됐다.

유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재수감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권 대표만 장례식이 열린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먼저 빠져나와 경기도 자택에 잠시 들른 뒤 혼자 오후 6시 15분께 인천구치소로 복귀했다.

나머지 대균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동시에 금수원을 출발해 오후 6시 50분부터 오후 7시 5분 사이 인천구치소에 차례로 도착했다.

이들은 구치소로 돌아올 때도 석방 당시 탔던 경찰 승합차 4대를 이용했다. 감시를 위해 승합차 1대 당 경찰관 5명이 동승했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내려 걸어가지 않고 곧장 내부로 차량을 타고 들어갔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52시간이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됐다. 검찰과 경찰은 보호감독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이들을 밀착 감시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금수원에서 열린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유씨 추모예배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천여명(경찰 추산)이 다녀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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