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횡령한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썼다”

유대균 “횡령한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썼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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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횡령·배임’ 첫 재판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렸다.

유대균(왼쪽) 씨와 박수경(오른쪽) 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대균(왼쪽) 씨와 박수경(오른쪽) 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균씨는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반면, 박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균씨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범죄 액수 전체를 합쳐 특경가법을 적용했지만 피해 회사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쿠리상사에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급여 1억 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균씨는 이날 공판 전 재판부에 오는 30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열리는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형 병일(75)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인천지법 장준아 공보판사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아직 없다”며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례식이 열리기 전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박씨와 하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대균씨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크게 쉬는 등 검거 당시 당당했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와 함께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은신를 도운 하씨는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한편 유씨의 장례식은 주말 이틀간 금수원 대강당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식은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유씨의 생전 설교 영상 시청, 사진 감상 등으로 진행된다. 장지는 유씨의 장인인 고 권신찬 목사가 묻힌 금수원 뒷산 중턱이다. 구원파 측은 이번 장례식에 7000~8000명의 신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찰은 5000명으로 전망했다. 평소 주말 예배에는 1500~2000명의 신도가 금수원을 찾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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