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상해치사 적용 징역 20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

칠곡 계모 상해치사 적용 징역 20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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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여론에도… 檢 “공소장 변경 없다”

8살 의붓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의붓딸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신청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숨진 A양이 폭행당하고 나서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 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다. 이에 복막염이 악화해 소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모 임씨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A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낮에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A양의 배를 밟았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이 흐르고서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와 달리 임씨가 범행 당일 A양의 배를 발로 밟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달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울산 계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살인혐의를 적용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이 8살 어린이의 배를 10차례 발로 밟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15차례 다시 때리면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씨는 11살 큰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두 딸이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편 두 계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일 울산과 대구에서 동시에 열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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