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檢,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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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판결 선고

검찰은 22일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이른바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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