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사격 시킨 경찰간부 감봉 처분은 정당”

법원 “대리사격 시킨 경찰간부 감봉 처분은 정당”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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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격을 시킨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경찰간부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하반기 정례 사격에서 부통제관으로 동원돼 사격을 관리 감독했다.

그러나 다른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기록사격을 하도록 지시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대리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감봉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의 정례 사격훈련 실태감사 종합결과에 따르면 1회 대리사격을 지시한 경우 경고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격을 한 직원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0년과 2011년 대리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감찰관에게 진술할 당시 자신도 징계받을 수 있는데도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2차례 정례 사격에서 모두 부통제관으로 동원돼 공정하게 통제해야하는 담당관이었는데도 대리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감봉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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