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2680개로 4만여회 거래… 77억 부당이익 챙긴 3명 기소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140억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내다 판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게임아이템 환전상 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M소프트 게임작업장 이사 최모(43)씨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또 다른 최모(32)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해 디아블로3, 리니지, 아이온 등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141억 2453만원어치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팔아치웠다. 이들은 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해 2680개 계정을 동원해 4만 4718차례에 걸쳐 거래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게임아이템 환전작업을 위해 M소프트 등 2개의 회사를 차린 뒤 국내와 중국의 ‘작업장’에서 대량 생산한 아이템을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이 50여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출금한 77억 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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