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공장’ 차려 게임머니 140억 팔아

‘아이템 공장’ 차려 게임머니 140억 팔아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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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2680개로 4만여회 거래… 77억 부당이익 챙긴 3명 기소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140억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내다 판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게임아이템 환전상 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M소프트 게임작업장 이사 최모(43)씨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또 다른 최모(32)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해 디아블로3, 리니지, 아이온 등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141억 2453만원어치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팔아치웠다. 이들은 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해 2680개 계정을 동원해 4만 4718차례에 걸쳐 거래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게임아이템 환전작업을 위해 M소프트 등 2개의 회사를 차린 뒤 국내와 중국의 ‘작업장’에서 대량 생산한 아이템을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이 50여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출금한 77억 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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