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심리 아닌 단독 진행…소송절차·참여재판 고지 깜빡
법원 실수로 한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세 번이나 치르게 됐다.이모(49)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 다른 손님을 때리고 경찰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폭력과 상해 전과 9범이었던 이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혐의는 법정형 5년 이상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돼야 했지만 수원지법은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배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사실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참여재판이 가능한 1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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